[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한희재 기자] 최근 경찰 야구단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대은의 드래프트 참가 여부가 큰 주목을 받았죠. 이른바 '이대은 룰'이라고 하는 특례 규정 때문인데요. 이번 궁금해S에서는 이 이대은 룰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90년대로 가볼까요. 코리안특급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무렵입니다. 봉중근 추신수 등 초고교급 선수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KBO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1998년 KBO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외국 구단과 계약한 선수들은 한국에 복귀할 때 국내 야구 활동을 유예한다고 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KBO는 2007년, 지금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파 특별 지명을 실시했습니다. 류제국 채태인 등이 이 방법으로 유예 기간 없이 KBO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된 거죠.

그 뒤의 해외파 NC 신진호, 롯데 나경민, 삼성 장필준, SK 김동엽 등은 예외 없이 2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이 원칙은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2016년 10월 생긴 ‘이대은 룰’입니다.

▲ 이대은 ⓒ 곽혜미 기자
그 전에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걸 김선기 룰이라고 하죠. 지금은 넥센에서 뛰고 있는 김선기가 상무에 입대하면서 생긴 규정입니다.

김선기는 시애틀에서 방출된 뒤 상무에 입대했는데요. 이렇게 외국 팀에서 뛰다 군 야구팀에 입대한 선수가 퓨처스리그에 출전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규정상 KBO 소속 구단은 아니니 2년 유예 없이 입단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퓨처스리그를 뛰게 하자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KBO는 2016년 1월 '해외 진출 뒤 국내 프로 구단에 입단하지 않고 군 팀에 입대한 선수는 퓨처스리그에 뛸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대은 룰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대은 룰이 생긴 건 2016년 10월입니다. 이대은이 같은해 9월 '김선기 룰'을 알면서도 경찰 야구단에 지원하면서 야구계에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KBO는 국내 구단을 거치지 않고 해외 구단에 입단한 병역 미필 선수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에 대표 선수로 참가한 경우 국내 복귀를 조건으로 상무와 경찰에 입대해 퓨처스리그에 뛸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KBO 리그 수준을 봤을 때 젊은 마이너리거들이 곧바로 대표 팀에 합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이대은 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 이대은 ⓒ 곽혜미 기자
이대은은 올해 전역을 앞두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드래프트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마감일이 다가오도록 이대은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이대은이 다시 외국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나 이대은이 지난 9일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면서 논란은 일단락됐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KT는 이대은을 사실상 1픽으로 내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