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스포츠는 9일 "가와사키가 AFC의 처분에 항소할 예정이다. AFC 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가와사키의 일부 응원단은 지난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 수원 삼성과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었다. 수원은 욱일기를 압수했고, AFC는 전범기 응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에 벌금 1만 5000달러(약 17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상황이 재발하면 무관중 경기를 한 차례 치르도록 했다.
가와사키는 반발했다. 지난 5월 '욱일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항의성 질문서를 AFC에 보냈다. 가와사키 구단은 최근 AFC가 '징계는 정당하게 내렸다'는 답변을 내놓자 정식 창구를 거쳐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