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시가 징역형을 면했다.

[스포티비뉴스=조형애 기자]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리오넬 메시(30·바르셀로나)가 징역형을 면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7일(한국 시간)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 징역형을 25만 2000유로(약 3억 3000만 원)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영국 방송 BBC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징역 1일당 벌금 400유로(약 52만 원)로 환산한 것에 해당한다.

앞서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2007년부터 3년 동안 초상권 등으로 벌어 들인 약 400만 유로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페인 검찰은 메시와 호르헤 메시의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스페인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1개월을 내렸다.

메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그대로 원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스페인에서는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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