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리(왼쪽), 이영진, 손수현, 곽정은.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제공l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모든 여성에서 선택권을"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스타들이 연이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스타들의 '용기'물결에 누리꾼들도 '응원'물결을 일렁거리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배우 문가영과 배두나는 이영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간접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작가 곽정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란 문구를 남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했다.

배우 손수현도 같은 날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전했다. 이어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했다. 그는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그룹 자우림 김윤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판결 지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배우 봉태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 폐지에 지지한 글을 게재했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이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성 스타들이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배우 봉태규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11..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동의한 최초의 남성 연예인으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스타들의 연이은 낙태죄 폐지에 환영과 지지에 누리꾼들은 “용기 있다” “소신 있다” “어쩌면 연예계에서 저런 목소리 내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응원한다” “바르게 되어가는 것 같다” “다들 고맙다” “다 극호감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들의 소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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