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이글스 외야수 이용규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화 이글스의 징계 수준에 우려를 표했다.

한화는 22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한용덕 한화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에 면담을 요청, 이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한화는 팀 전력을 모두 꾸린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한 이용규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최고 수위의 구단 징계를 내렸다. 팀 경기는 물론 훈련에서 모두 배제된 이용규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구단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구단 내규로 참가활동정지가 정해졌는데, 통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선수들을 징계하는 KBO의 참가활동정지 징계로 비춰질 수 있다. 구단의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구단의 참가활동정지 징계가 선수들이 이미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내규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은 구단의 일방적인 조항이었다면 법리적으로는 구단 처분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상황이나 시기가 안 좋긴 했지만 트레이드 요구가 선수의 참가활동을 정지시킬 만한 행위인지도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선수가 이미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선수의 생각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선수협 차원에서 다른 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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