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에 대해 심의하고 과징금 3000만 원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아이돌학교'가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지난 9월 공개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뒤바꿨다는 엄청난 조작 규모가 공개됐다. 

장경식 방심위 전문편성채널팀장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까지 3차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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