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포스터. 제공ㅣ엠넷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 김모 PD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기일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다.

김 CP 변호인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변호인은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한다"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CP와 김 PD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탄생시킨 오디션이다. '프로듀스X101'에 대한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후, '프로듀스101' 전 시리즈, '아이돌학교' 등 엠넷 오디션 전반에서 비슷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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