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우진. 출처| 프로필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우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다. 노우진은 경찰차를 따돌리려 위험한 추격전까지 펼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우진은 변호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우진은 경찰에 검거된 후 SNS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고 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2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뮤지컬', '봉숭아학당'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사랑받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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