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조태규, 43)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항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강지환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새로운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한 연예 매체가 지난 8월 강지환이 받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CCTV 영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된 강지환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강지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도 스포티비뉴스에 "상고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DNA 증거 미검출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항거불능상태의 불인정 가능성을 들며, 상고심에서 새로운 판결 가능성을 있다고 봤다. 

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모순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배척했다. 저희는 (피해자의 증언이)번복 수준이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묵살했다. 저희가 보기엔 증거 법칙에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지환의 상고 취지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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