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PD. 제공ㅣ브랜뉴스타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조PD(조중훈, 44)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또 다른 연예기획 A사에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PD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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