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요청했다. 1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집단 성폭행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5년에 1년 6개월의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후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그해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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