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가 항소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최민수는 그러나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끝까지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의지도 있었으나, 본인이 '똥물' 튄다고 표현했던 법적 분쟁을 더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대차랑 운전자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맞서 왔다.

최민수는 판결 이후 "분명히 추돌로 의심됐다.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한다"며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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