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왼쪽), 최종범. 출처ㅣ구하라, 최종범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심에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스타뉴스는 검찰이 지난 4일 최종범의 상해 명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지난달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가수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한 결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구하라. 출처l구하라 SNS

이에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누리꾼들 역시 구하라 측의 항소 의사를 지지하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불법촬영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최종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구하라-최종범. ⓒ곽혜미 기자, 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는 최종범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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