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에프티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에프티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재심리를 통해 석방되고자 했던 최종훈의 시도가 불발로 끝난 셈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최종훈이 지난 29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자신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최종훈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최종훈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훈의 수사가 구속 상태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 석방되고자 한 그의 바람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최종훈은 소위 '단체 대화방 일행'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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