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첫 재판을 가졌다.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최민수가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404호 법정에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민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했다"고 말했다.

▲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첫 재판을 가졌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이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최민수의 변호인은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첫 재판을 가졌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월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상대 운전자 측은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고, 최민수가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최민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치로 들어왔는데 제 차량이 쓸린 느낌이 났다. 세우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 따라갔다"면서 "이후 차에서 내려 실랑이가 있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press@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