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이른바 '몰카 스캔들'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번 사건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단체 대화방 내용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을까.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휴대전화 수리, 또는 복구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경찰은 최근 정준영의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16년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다고 진술한 곳이다.

제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방정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 경우 최초 제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방 변호사에게 타인의 개인정보와 음란물을 유포한 것일까. 가능성은 낮았다.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의한 고발사건이다. 다른 곳에 유출을 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고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수사기관이 아닌 방 변호사에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방 변호사를 고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다. 이 변호사는 "고소 고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포하려는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수사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영상 속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제 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가수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또 다른 궁금증은 당사자(정준영)의 동의없는 단체방 캡처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연히 해당 대화 내용은 정준영의 동의없이 유출됐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변호사는 "임의 제출이든, 압수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했던 정준영이 재판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

이조로 변호사는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제 3자가 제출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 3자, 목격자기 이를 증언한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준영 단톡방'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또 해당 캡처본이 증거로 인정될지 다양한 변수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과연 최초 제보자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될지, 정준영이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들로 충분한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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