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정준영의 '몰카 스캔들'이 연예게를 발칵 뒤집은 가운데, '지라시' 형태로 유포된 일명 '정준영 리스트'로 인해 2차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준영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넷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해당 영상에 등장한다는 여성의 리스트가 돌기 시작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리스트는 2차 피해자들을 만들어냈고, '지라시'를 통해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직접, 혹은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소속사들이 밝힌 내용은 정준영과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과,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또 유포 및 확산 시키는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준영 리스트'에 있다는 루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준영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지라시'를 만들고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 여성들이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만큼, '정준영 리스트'라고 돌고 있다고 해서 정준영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영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지라시'는 명백한 2차 피해다. 이 같은 루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태다. 현재 온라인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 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합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 사진|여성가족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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