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국회, 정형근 기자, 임창만 영상 기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140시간이 훈련 보고에도 똑같이 나왔다. 순수 봉사활동이면 급여가 안 나와야 하는데 급여를 받았다. 돈을 받고 훈련한 것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다르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4차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체육·예술 특기 병역특례자의 봉사 시간과 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하태경 소위원장은 “현재 병무청에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대상자 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5명 중 61명, 약 70%가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수와 선수를 지원하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쇼트트랙 서이라(화성시청)의 봉사 활동 내용에 대한 검증도 있었다. 서이라는 지난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 쇼트트랙 서이라. ⓒ곽혜미 기자

하 의원은 “화성시청 소속 서이라는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자료를 보면 하루 4시간씩 140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140시간이 본인의 훈련보고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순수 봉사활동이면 급여가 안 나와야 하지만 급여까지 받았다. 돈을 받고 훈련한 것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이라의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은 전임숙 화성시 빙상연맹 전무이사는 “서이라가 훈련을 했는지는 모른다. 7월 말경에 서이라의 봉사활동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매일매일 서이라의 봉사활동을 확인하진 못했다. 4시간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서류 허위 제출을 시인한 축구 장현수와 유도 안바울에 이어 서이라까지 논란이 일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한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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