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배를 폭행한 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수 폭력행위에 연루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팀을 이끌어야 할 고학년 학생(들)이 후배인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 공)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전국고교야구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유망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수가 학내 폭력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폭력 행위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A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징계에 따라 해당 선수는 협회 국가 대표 선발규정에 의거해 앞으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협회가 파견하는 각종 국제대회 국가 대표 팀에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 해당 선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은 상태다. 징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전 대현초 감독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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