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암동 복수자들 파파라치. 사진|tvN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tvN '부암동 복수자들' 7회, 파파라치

김정혜(이요원 분)와 이수겸(이준영 분), 홍도희(라미란 분), 이미숙(명세빈 분)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도희는 이미숙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번호의 이름을 '용서하지말자'로 바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때 한 남자가 카페 밖에서 네 사람을 촬영하려다 이수겸 눈에 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수지(신동미 분)가 김정혜, 이수겸, 홍도희, 이미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한수지는 네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채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이내 곧 자리를 떠난다. 


◆ 현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장면에서 신동미는 이요원, 이준영, 라미란, 명세빈의 사진을 찍었을 뿐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 사람의 동의 없이 초상의 촬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신동미가 이 사진으로 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몰래카메라'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극 중 신동미가 이러한 목적을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위는 몰래카메라 범죄와도 유사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충분히 오해를 받고 조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문제시되고 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누군가를 몰래 찍는다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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