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한서희SNS-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연습생 출신 한서희(22)가 연예계 데뷔 계획과 함께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 30)과 대마초를 흡연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서희는 24일 오후 자신의 SNS로 라이브를 진행했다. 그는 걸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을 밝히며 "늦어도 1월에는 나온다. 솔로는 아니다. 네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리더를 맡았다. 같이 데뷔하는 친구들 모두 이쁘다. 걸그룹 콘셉트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청순을 하겠나 성격에도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았나. 큰 잘못이다. 반성한다. 데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왜 데뷔해야겠다 생각했냐면 어차피 욕먹을 거 시작이라도 해보자. 한 맺힐 것 같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대마초 흡연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마초 3회 흡연한 걸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한서희는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에서 탑을 만나게 됐고, 이후 탑에게 "제가 조사 중에 있다고 말을 했다"며 "며칠 있다가 그 분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전자담배였다. 피워보니 '떨'(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 냄새가 났다. '떨이야?'물었더니, (탑이)'떨'이라고 답하더라. '어디서 구했어?'하니까, '친구가 줬다'고 했다. 그게 (대마초를)같이 피운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서희는 자신이 페미니스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회사에서 SNS 공개 계정을 열라고 했다. 회사에서도 이미 제가 페미니스트인 것을 너무 잘 안다.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서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 원도 선고받았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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