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은 작가의 '푸른 바다의 전설'이 표절 공방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공|SBS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푸른 바다의 전설' 표절 공방이 박지은 작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28일 박기현 작가가 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박지은 작가를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기현 작가는 지난 1월 '푸른 바다의 전설'에 자신의 작품 '진주조개잡이'와 비슷한 장면이 대거 등장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기현 작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안영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 장면을 문서와 영상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박기현 작가가 주장한 바는 자신의 작품과 '푸른 바다의 전설'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 남자 주인공이 명문대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기현 작가 법률대리인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원한다"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던 시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출연 배우들이 곤란할까봐 걱정했다. 대신 방송이 끝난 뒤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판단받고 싶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박지은 작가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것.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는 고소인이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해당 시나리오를 들어 본 적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작사는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는 "추후 박기현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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