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사진|김정민 SNS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배우 김정민(28)이 그간 쉬쉬하던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전 남자친구이자 사업가 S씨(47)와 법적 공방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김정민이 최초로 심경을 밝히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김정민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 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쩌면 이 낙인 역시 숨어서 해결해 보려던 저의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츠리던 저의 용기 없는 행동 때문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전 남자친구 S씨와의 법적 공방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1일 S씨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S씨는 방송 활동을 하는 20대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풀겠다’며 협박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 커피스미스는 곧바로 보도 자료를 배포,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했다. 커피스미스는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커피스미스 대표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커피스미스는 또 “기사에 명시된 ‘1억 6000만 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돌려줬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특히 S씨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면서 “분쟁이 공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분명히 했다. 

S씨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면서 세간의 관심은 그의 전 여자친구로 향했다. 김정민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순간부터 S씨의 전 여자친구로 지목돼 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모두 쉬쉬해왔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김정민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정민은 2013년 S씨를 소개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있었던 모든 문제들의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으며 그분은 불구속기소 됐다”며 “그는 거짓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이 직접 일을 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S씨 쪽으로 기울던 상황이 역전돼 버린 것. S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면서 김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에 김정민은 S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모두가 쉬쉬했던 사건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S씨에 대한 공판은 8월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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