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문지훈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연 협의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1분 가량 늦게 도착한 탑은 공판에 앞서 사과문을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매만진 채 등장한 탑은 준비했던 사과문을 품에서 꺼내 읽었다. 그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큰 실수를 범했다"고 했다.

이어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과했다.

"액상 대마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럽다"며 회피했다. "대마는 어떻게 처음 접했나"라는 질문에도 "재판이 끝나면 알게 되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탑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 빅뱅 탑이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곽혜미 기자
첫 공판이 마무리된 뒤, 탑은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인사한 뒤 준비된 차에 탑승해 법원을 나섰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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