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출처|조덕제TV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2차 가해를 계속해 법정 구속된 조덕제가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덕제는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조덕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는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아내) 정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 선고 이후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음에도 SNS, 팬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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