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잼. 출처ㅣ씨잼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씨잼(류성민, 27)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를 받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헀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4주 상해로, 씨잼은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일어난 다툼이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씨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씨잼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씨잼은 같은 해 12월 이태원 폭행 사건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근황을 담은 '럽스타그램'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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