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레미 레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호크 아이' 제레미 레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입이 줄었다며 딸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다.

1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고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매달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평균 순이익 34만 649달러(한화 약 4억 145만 원)를 벌어들였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월평균 순이익은 1만 8368달러(한화 약 2165만 원)로 줄어들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다달이 지출은 이어지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저택 대출상환금 1만 8279달러(한화 약 2154만 원), 생활비 5651달러(한화 약 660만 원), 세탁 및 청소 비용, 네바다주 별장 비용 등으로 한 달에 9만 8000달러(한화 약 1억 1550만 원)를 지출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택 비용, 저축을 포함해 1900만 달러(한화 약 224억 원)의 자삭을 가지고 있다. 

제레미 레너는 앤 리처드슨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에게 양육비를 3만 달러(한화 약 3519만 원)에서 1만 1000달러(한화 약 1290만 원)로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전처 소니 파체코는 제레미 레너가 아버지로서 부적절하다며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다. 2015년 제레미 레너가 술과 마약에 취해 딸이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 자신의 입에 총을 대거나 천장에 쏭을 쏘면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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