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 사인 훔치기에 나선 선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SP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MLB)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는 31일(한국시간)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사인을 훔칠 경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자기기로 상대 사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올해 1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감독, 사장의 1년 자격정지, 구단의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과 벌금 제재 외에 휴스턴 선수들에게는 징계가 없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긴 선수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 이 때문에 휴스턴과 MLB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MLB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기구는 올해 시즌 경기가 우천취소될 경우 치르는 더블헤더를 7이닝으로 축소해 투수와 야수 소모를 줄이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스프링캠프를 치르지 못하고 이달 25일 급하게 개막했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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