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공개적으로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이 “피해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왕기춘에 대해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한국 유도 간판이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은메달을 거머쥐었고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2009년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시상대 맨 위에 오른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