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음저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최 하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당 간담회 목적은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로, 한음저협 측은 저작권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신규 런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을 언급했다. 특히 OTT 업체들이 한음저협 측과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주장에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런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작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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