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러블리즈.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그룹 러블리즈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해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그는 "해당 게시판에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게시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팬들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으로 여성비하적 제목을 사용해 이용자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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