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0 KBL 시즌이 조기 종료됐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2019-2020 KBL 시즌이 마무리됐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 시즌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KBL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정규 시즌을 중단했다. 지난달 29일 전주 KCC 선수단이 묵은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한 달간 휴식기를 보낸 뒤 시즌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갑작스럽게 시즌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KBL뿐만 아니라 구단의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BL 선수들이 제대로 된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인식 KBL 사무총장은 "올 시즌 정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국내 선수들의 임금이 예정대로 지급될 것이다.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국내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보수 시스템이 다르다. 국내 선수들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 선수는 1년 계약이 아니라 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하다. KBL은 3월 29일을 시즌이 끝나는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29일은 코로나19 휴식기 이후 시즌이 재개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한 날이다.

그렇다면 시즌이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연봉이 깎일 가능성은 없을까. KBL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 대한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며 "계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BA는 KBL과 사정이 다르다. 현재 NBA는 시즌이 중단된 상황이다. 만약 시즌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선수들의 연봉이 깎일 예정이다. 

NBA와 선수협회가 맺은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노사협정에 따르면 '전쟁, 테러, 전염병(유행병) 등으로 경기가 열리지 못했을 경우 구단이 선수 연봉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정규 시즌 및 플레이오프 우승 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각 구단 협력업체 종사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KBL은 올 시즌 정상 종료일을 감안해 심판, 경기원, 판독관, 분석관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