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트윈스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윤형준(개명 전 윤대영)에 대한 임의탈퇴 해제를 결정했다. 팬들의 역풍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 LG 트윈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LG 트윈스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고 윤형준(개명 전 윤대영)에 대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다. 내부 논의 끝에 KBO에 의사를 전달했고, KBO는 28일 이를 알렸다. 지난해 2월 27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임의탈퇴된 뒤 1년 만의 일이다.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포털사이트 댓글 창은 물론이고 야구 커뮤니티에서도 LG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반감을 갖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LG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기도 하다. 

LG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번 결정을 윤형준에 대한 면죄부로 여긴다. 반면 LG 측은 "윤형준은 임의탈퇴가 해제되더라도 KBO의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면서 윤형준이 이미 1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징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의탈퇴를 징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벌백계만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묻혀 있었을 뿐이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웅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징계성 임의탈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의탈퇴는 선수의 의사로 더는 야구 활동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구단의 보류권을 존중해 다른 구단이나 리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은퇴 또는 잠정적인 계약해지 제도다. 하지만 구단들은 소위 사규 또는 취업규칙과 같은 선수단 내규를 만들어 선수가 사고를 치면 그 제재로 임의탈퇴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야구규약 31조가 정한 임의탈퇴 요건과 달리 징계성 임의탈퇴는 구단이 결정의 주체가 된다. 선수의 의사는 서류상 동의로만 존재한다. 임의탈퇴가 징계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FA 선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규약 176조)가 유일한데 이때도 결정권자는 구단이 아닌 총재다.

징계성 임의탈퇴는 '일벌백계만이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를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시작됐다. 이만큼 중징계를 내렸으니 비난을 멈춰달라는 신호다. LG의 고민, 그리고 법조계의 우려는 여기서 비롯됐다. 중징계의 상징으로 악용됐던 제도를 이제라도 고쳐보자는 것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임의탈퇴 선수는 1년이 지나야 복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 여부는 구단의 마음대로다. 규약에도 없는 임의탈퇴 제재와 강제는 규약을 위반하는 구단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계약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단들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LG는 앞서 폭력 사건으로 KBO의 4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준에 대해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 라이온즈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최충연에게 KBO 징계(50경기)의 2배인 100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두 사례는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임의탈퇴가 아닌 형태의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LG는 한 발 더 나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의 잘못된 매듭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징계성 임의탈퇴 선수

9월 30일 삼성 박한이 (음주운전)
4월 26일 SK 강승호 (음주운전)
2월 27일 LG 윤형준 (음주운전)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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