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 아나운서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남자 아나운서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손님이었던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남자 아나운서와 알게 됐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금품 갈취를 위해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했다. 

B씨는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아나운서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함께 "방송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남자 아나운서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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