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특허청이 방탄소년단 상표권 침해 상품을 단속한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특허청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23일 특허청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오는 26일과 27일,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을 찾아 모조품을 단속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보를 받고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련자는 형사입건 됐으며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 및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 점을 압수했다. 

해당업체는 문구 및 의류, 잡화와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에 방탄소년단의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 당시에도 지하철 역 인근을 비롯한 공연장 인근에 방탄소년단 관련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북적인 바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 및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케이팝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특허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팬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초상, 상표권 등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6일, 27일, 29일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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