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래퍼 마이크로닷(26, 신재호) 부모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모씨(61)와 김 모씨(60)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신 씨는 구속이 유지되지만,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성우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한희재 기자

그러나 이들 부부는 판결 이틀 만에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판결은 2심까지 가게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 거주할 당시 함께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위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수십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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