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마이크로닷(26,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씨는 구속이 유지되지만,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성우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 거주할 당시 함께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위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수십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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