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래퍼 슬리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알렸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관계자는 15일 스포티비뉴스에 "슬리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분쟁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고, 슬리피는 지난달 말 TS를 떠났다. 그러나 아직 양측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끝나지 않은 상황. TS 관계자는 "슬리피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에 마땅히 귀속돼야 할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슬리피와 TS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이후 슬리피는 소속사를 떠나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회사 대표가 됐다. 포털사이트 정보 역시 모두 바뀐 상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