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연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와 함께 그의 연예계 복귀 여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그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은 뜨겁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과 함께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동정과 비판이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17년은 죗값을 받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반응과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여러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이어 오면서 2015년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우리나라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1심과 2심을 뒤엎은 대법원 판결 후 유승준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 가슴 속에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유승준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승준은 앞서 제기한 소송과 함께 음반을 내며 가수로서 우리나라에 문을 두드렸다. 2007년 앨범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를 발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부정적 여론에 앨범 유통 회사가 이를 철회해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을 선보였다.

입국이 허용되면, 유승준은 우리나라에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를 막아 달라'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든다' 등의 글들이 게재됐고,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의 이용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정덕현 문화 평론가는 스포티비뉴스에 "유승준의 입국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 감정도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며 "연예계 복귀 여부는 국민의 '정서법'이 더 중요한 잣대라서 활동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많은 히트곡들을 내놨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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