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6일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신청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을 내세운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 조건 등에 조율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이 "이미 이혼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힌 만큼, 양측은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로 이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정 사건이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가량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을 고려할 때 송중기, 송혜교의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쯤 잡힐 전망이다. 7월 말부터 8월 초는 법원의 정기 휴정기라 8월 초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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