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송중기.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8)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가 법무법인을 통해이혼조정신청을 낸 사실을 먼저 밝혔으나, 양측은 "이혼 조정 신청에는 이미 합의 한 것"이라며 조정신청이 소송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7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하루 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송중기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뿐 이혼소송이 아니다"며 "이번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 관계자 역시 "협의를 거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함께 전해진 글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도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는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두 사람의 파경을 인정했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축복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t@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