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컷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지성의 부검 결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면허취소 수치는 0.1%로 이는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지난 6일 한지성은 오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가운데 차선인 2차로에 정차한 후 내렸고 뒤따라 주행하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한지성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한복판인 2차로에 정차했으며, 차를 세운 이유가 남편의 급한 볼일 때문이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사고 당시 한지성이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졌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이라고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지성의 남편이자 동승자였던 변호사 A씨가 경찰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다가오는 순간 술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사고 목격자가 언론과 경찰에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허리를 굽히고 있는 한지성의 모습과 뒤에서 여자가 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목격자의 말이 기록됐다.
그러나 A씨가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음이 꺼져있었기에 남편의 진술이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한지성의 음주 여부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것.
한편 국과수의 부검 결과 한지성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미궁에 빠졌던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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