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배우 조덕제가 또 다시 반민정에게 패소했다.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조덕제가 그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에 상반되는 결과를 잇달아 받았다.
대법원으로부터 성추행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한 혐의로 3000만 원을 또 배상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서 조덕제는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에서 모두 패소해 ‘완패’를 당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15일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000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조덕제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반민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무고라며 맞섰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 ‘조덕제TV’를 통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그의 아내가 출연해 조덕제가 매니저가 없을 때 10년 정도 함께 촬영 현장을 다녔다고 증언하면서 "매니저로서 함께한 적도 있어 촬영현장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남편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격을 믿기에 한치의 의심을 안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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