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5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90경기 출장 정지와 1000만 원의 제재금은 각각 KBO 규약이 정하고 있는 비 인사 사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최대치 징계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봤다고 할 수 있다.
KBO는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 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 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2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