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측이 MBC '뉴스데스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K 영상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박유천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해당 보도한 방송국과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18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 측은 박유천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CCTV 및 손등 바늘자국 의혹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해당 방송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방송화면 캡처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조사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박유천의 손등에 난 상처가 마역 투약의 흔적이 아니냐는 '뉴스데스크'의 지적에 대해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의 전문이다. 

박유천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입니다.

박유천씨에 대한 지난주 4월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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