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기덕 감독이 제기한 (손배) 소송만 모두 13억원이다. 진실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피해자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영화감독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했던 MBC 'PD수첩'의 박건식 PD, 강혜란 한국영성민우회 공동대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투'(me too,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폭로 이후 사과는커녕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덕 감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2017년 8월 여배우 A씨에게 피소됐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로만 김 감독을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MBC 'PD수첩'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 A씨외에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내보내 충격을 안겼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 등 배우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소송 중이다. 'PD수첩'과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초청한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개막작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추가 제기했다.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기덕 감독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PD수첩'과 여배우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가하면, 4월 개막하는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해외영화제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김기덕 감독과 그를 옹하고 그에게 공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개봉이 취소되고 감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김기덕 감독 본인이 저지른 일들의 결과"라며 "김기덕 감독이 더 이상 2차 가해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동료 영화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기덕 감독이 '입증 가능한 법적 책임만큼이나 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oky@spotvnews.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 4. 18. <“김기덕, 사과는커녕 손배소만 13억”영화계·여성계 규탄 ‘한목소리’>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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