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독자 활동을 선택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엘엠(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촉 측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분쟁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2개월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율촌 측은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자로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팬카페에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중"이라고 밝히며 "진실은 꼭 알려질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4일 정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해 독자 행보를 보였다.

강다니엘은 당초 4월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전속계약 분쟁으로 사건이 커지면서 솔로 데뷔는 무기한 연기됐다. 강다니엘이 분쟁을 잘 마무리하고 데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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