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석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8일 심석희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평창 올림픽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조재범 코치가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 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심석희가 조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도 고소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 9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조 전 코치는 최소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이 4년 동안 상습적으로 발생했고,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을 성폭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했을 때 조 전 코치가 미국처럼 수십 년 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폭행 관련' 항소심 재판은 예정대로 14일에 열린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는 항소심 재판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폭행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심석희 선수는 이미 조사를 2번 했다. 조재범 전 코치 조사는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를 보고 변호인이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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