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동열 감독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논란이 된 오지환을 비롯해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뽑은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청렴운동본부에 통보했다. 한마디로 국가대표 감독은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 11조는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2항),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3항) 등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권익위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지만 선 감독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파견 나온 신분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른 것이 아닌 데다,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표선수 선발권을 다시 프로야구 기구인 KBO에 넘겼다. 결국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계약만 한 것일 뿐,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기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선 감독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청탁도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해 해명한 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과정에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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