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희훈은 동료 세징야의 퇴장 판정에 항의해 사후 징계를 받았다.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심판에게 욕설을 한 한희훈(대구)이 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 중 거친 반칙을 해 2경기 출장 정지가 더해져 4경기 출장 정지에 300만 원의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7일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 한희훈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희훈은 지난 13일 K리그1 13라운드 수원과 원정 경기에서 대구 세징야의 퇴장에 대해 항의하며 심판실로 들어가는 심판 뒤편에서 욕설을 한 바 있다.

또 한희훈은 같은 경기에서 전반 29분께 상대 선수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에서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 징계를 별도로 받아 모두 4경기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원의 이종성은 같은 경기에서 후반 38분쯤 볼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에서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K리그1 13라운드 13일 수원-대구전 세징야(대구)와 울산-경남전 정재용(울산) 등 두 건의 퇴장에 대해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에 따라 출전 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징야와 정재용은 퇴장에 따른 출전 정지(2경기)와 제재금이 감면돼 이후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거쳐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 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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